대부업소식

15 건 (1/1페이지)
[:2/1]번호,제목,첨부,작성자,등록일,조회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15 고금리 여파로 대부업에 취약층 쏠렸다···상반기만 10만 명 이용 2022.11.11 363
14 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니다” 2022.11.11 339
13 민주, 금리 급등에 '가계부채 3法'으로 대응...과잉입법 우려도 2022.11.11 340
12 "한번 내린 금리는 못올려"…'최고금리20%' 부작용 외면하는 여야 2022.11.11 345
11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탄다…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 2022.11.11 331
10 "3억 빌리면 30년 이자만 2억"…영끌족, 금리폭등에 `마이너스 인생` 위기 2022.11.11 424
9 ‘소상공인 빚탕감’ 대부업 포함, 온투업 제외 2022.11.11 328
8 [단독]네이버파이낸셜, 사업자대출비교 서비스... 하반기 출시 2022.11.11 330
7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 2022.11.11 311
6 '무려 100억 NFT 담보대출' 등장…"거품 꺼지면?" 기대 속 우려도 2022.11.11 363
5 4월 금리 인상시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가능성↑…경기침체 신호인가? 2022.11.11 482
4 대부업계, 금융당국 '서민금융 역할' 주문에 난색 2022.11.10 286
3 대부업·저축은행부터 대출 문 잠궈...서민 생계자금 마른다 2022.10.28 264
2 대부업 자금조달 ‘한파’...서민금융 혹독한 겨울 시작됐다 2022.10.28 323
1 [단독]대부업계 “최고금리 24%로 올려달라”…인수위 등에 요구 2022.10.28 325

대출거래 시 주의사항

1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명, 연락처 등 꼭 메모·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상호명, 연락처 등 대출모아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2대출을 목적으로 첫거래 고금리 대출(급전)을 강요하고 기타 수수료를 입금 후 월변등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

3대출모아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거래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아는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4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출장비(거마비)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5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 (공증비)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 선이자, 선입금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6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추가, 수수료 비용 포함)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7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상호,연락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8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OTP)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10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각종 연락처, SNS(텔레그렘, 카톡 등)로 접근하여 얼굴 및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

  1.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대출계약시 연이자율의 경우, '21.7.7. 이후 신규체결 및 갱신,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20% ('21.7.6.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연 이자율은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세요.
    *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 가능

  2. 2.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등록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세요.
    ①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② 등록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대출모집인)에서 조회 가능, ③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3. 3.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됩니다.

  4. 4.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에 유의하세요.

  5. 5.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은 이자에 해당되므로 불법적 고금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6. 6.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 특히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금증 등과 함께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고금리 분쟁에도 대비 가능

  7. 7.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보세요.
    *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나 서민금융진흥원(구 한국이지론)(☏1644-1110, www.koreaeasyloan.com)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 확인

  8. 8.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주의하세요.
    *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향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저금리대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9. 9.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마세요.
    *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고금리대출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 우려

  10. 10.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감원(☎ 1332), 경찰서(☎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

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전화번호 : 02-3145-8526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s1332)